이중 천장 내 전선관 시공 및 점검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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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제 품 군 : 에어컨 전 제품
■ 배 경
: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천정 및 은폐된 장소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(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개정 공고 제 2021-509호, 2022년 1월 1일 시행)
■ 내 용
- 이중 천장(반자 속 포함)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. (232.11 합성수지관 공사 5항)
· CD관은 콘크리트에 매립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한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 재 내부,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.
※ 이중 천장 : 적절한 천장 높이, 혹은 냉난방 부하 감소를 위해 천장을 이중으로 한 것으로 이중 반자라고도 함.
- 시공 가이드 : 이중 천장 내 배선되는 에어컨 전원선의 경우, 케이블 시공 (CV 등) 하거나, 절연전선
(고무절연전선, HIV 등) 시공의 경우 1종 금속가요전선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합니다.
■ 점검 가이드
- 2022년 1월 1일 이후 (ESI 점검일 기준) 변경된 기준으로 현장 점검 및 판단
· 신규 배선 설치 건에 한하며 적용하고, 기 설치된 배선을 활용하여 장비만 교체하는 경우 예외임
· 22년 1월 1일 이후 생성 현장 중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, 건축신고, 사업승인 된 건에 한해 예외로
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음 – 개정 공고 부칙 2조 근거. (예 : 조달 현장 조달납품승인 일자 등 증빙 제시)
※ 예외 대상으로 인한 종전 기준 적용의 경우, BISS 상 ESI 점검 의견에 기록하고 지적하지 않음
- 통신선 대상 여부
· 에어컨 통신선의 시설 장소의 환경 또는 수요처 요구에 따른 전선관 적용의 경우, 이중 천정 내 합성수지관 사용 불가. (금속제 전선관 사용)
- 실외 배관 트레이 내부 전원선
· 배관 트레이 설치 위치가 이중 천정 내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며, 개방 천정 또는 외부의 경우 합성수지관 사용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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